공지사항

제목 : [필독]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화
날짜 : 2014-10-16 19:04
내용

2014년 8월 7일(목) 부로 해외 배송 상품 구매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이 의무화 

 

 

안녕하세요  

제이포스트 입니다.

이번년도 8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인통관 고유부로 사용이 의무화 됩니다.

그동안 해외 구매대행 이용하시면서 주민등록 번호 입력하시면서 

불안해 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.

 

 

[개인통관고유부호란]

 

관세법상 해외에서 상품을 수출입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합니다. 

이제도는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 

현재는 기존주민등록번호 신고방식,개인통관고유번호방식 두가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.

하지만, 8월7일부로 의무화가 될 예정이니 미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.

 

[개인통관 고유부호 신청방법]

 

 

관세청 사이트

http://portal.customs.go.kr/

위에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되십니다.

 




 

 

 

위에 사이트에 표시된 부분에 클릭하시면  

 


 

 

이렇게 주민번호와 성함을 등록하신후 

 


 

 

공인인증서를 통해 등록하시면 되십니다.

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을 위해 개인정보입력후 등록버튼을 클립하시면 

발급이 완료가 됩니다.

 

번거롭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 

꼭 신청하셔서 안전하고 편안한 쇼핑 되시길 바랍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 

-제이포스트-

목록으로